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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한민국 위해 안전법 입법화 해야
안전한 대한민국 위해 안전법 입법화 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01.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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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안전을 위해 지금까지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촛불 집회를 통해 세월호 참사 등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표방하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대형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크고 작은 화재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안전 관련 법안을 서둘러 입법화해야 한다. 국회에는 소방안전 관련 5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대부분 발의된 지 1년이 넘었다.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전용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원안이 발의된 것은 지난 2016년 11월이었다. 지난 2010년 부산 해운대 화재, 2015년 의정부 화재 때도 이런 내용의 입법 필요성이 수없이 강조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산업에 관한 소방청의 책임을 강화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도 행안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호처럼 외치고 있지만, 사고는 꼬리를 물고 있다. 여야 국회 의원들 사고가 발생하면 서로 책임을 추궁하지만, 정작 관련 법안들은 입법화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네 탓 공방만 하지 말고 소방 안전관련 법안 등 국민 안전에 관한 법률을 속히 입법화해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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