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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방안전관련법 `뒷북 처리`… 반성
국회 소방안전관련법 `뒷북 처리`… 반성
  • 경남매일
  • 승인 2018.01.3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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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발생한 지 40일이 지나서야 소방안전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안전 관련 법 소방기본법ㆍ도로교통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3건을 포함해 모두 5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공동 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 금지구역 지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소방안전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소방활동을 막는 주ㆍ정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을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소방안전 관련법들은 제천 화재와 밀양 화재가 발생한 지 각각 40일, 4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밀양 화재사건 이후 정치권이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서는 네 탓 공방을 벌이다 국민의 원성이 높자 부랴부랴 소방안전 관련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평소 소방 화재 등 보완입법에는 무관심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후에야 뒤늦게 제도 정비를 해온 국회의 입법 형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원성이 높다.

 여전히 국회가 정쟁을 일삼다 뒷북치는 행태가 여전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여야 의원들이 소방안전 관련 법안을 뒤늦게 처리해 화재 참사를 막을 기회를 스스로 놓쳤다는 지적이다. 이날 통과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11월 발의돼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돼 있었다. 제천 화재 이후 지난 10일에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법안 발의 후 상임위 상정까지 14개월이 걸렸다. 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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