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지난달 30일 소방기본법 개정안(소방차의 현장 접근성 제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ㆍ정차 금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방염처리업자 능력인증제 도입) 등 3건의 소방 관련 안건이 의결됐다.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지난달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연이어 일어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자 속도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병원은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은 곳이어서 다른 건물보다 더 까다로운 소방기준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상은 반대이다. 정부는 21명이 사망한 지난 2014년 장성 요양병원 사건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을 강화하면서 큰 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설치의무 기관으로 포함했지만 세종병원과 같은 중소병원은 대상에 넣지 않았다.
또 이미 운영 중인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예해 줬다. 세종병원 화재는 그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 희생자 대부분이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란 점에서 병실 내 방화, 방염 벽 설치 및 방염 마스크 비치 의무화도 절실하다.
인재의 정황들이 넘쳐나고 있다. 임시로 가설된 탕비실과 병원 내 곳곳에 설치한 불법 통로와 시설물 등이 화재와 피해를 키웠다. 손발이 묶인 채 구조를 기다리다 희생된 환자도 있었고 비상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아 생명 장치가 멎거나 엘리베이터에 갇혀 희생된 환자도 있다. 장식용에 그친 안전관리 매뉴얼도 큰 문제다. 안전에는 여야도 좌우도 없다. 병원관리의 법망을 촘촘히 하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안전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