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9:26 (금)
검찰 조직 내 성추행 악습 철퇴 계기로
검찰 조직 내 성추행 악습 철퇴 계기로
  • 경남매일
  • 승인 2018.02.0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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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 사건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일부 남성들의 그릇된 여성관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세인들은 검사조차 말도 못하고 당하는데 일반인은 어떻겠냐는 좌절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서지현 검사에 쏟아지는 격려와 응원은 이런 분노의 표현이다. 서 검사의 폭로가 있자 인터넷에서는 그동안 묻혀있던 성추행 피해를 용기 있게 드러내는 글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이 뿌리 뽑히기를 바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성추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의 제도는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해도 제대로 조사받기 힘든 구조다. 경찰에 고소를 해봐야 피해자의 고통이 증폭되기 십상이다.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다. 대개 합의를 붙여 사건을 수습하려는 경향도 강하다. 피해자가 억울해도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조직내 성추행 상담전담기구 설치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호소해 봐야 윗사람의 처분에 맡기는 식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 오히려 그냥 용서하라거나 괜히 문제를 만들지 말라는 식의 압박만 받기 일쑤다. 언론에 폭로하기 전 당사자의 사과를 받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지만 싸늘한 반응만 받았던 서 검사가 이를 웅변한다. 조직 내 성추행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도 필요하다. 남성들 중에는 회식 중에 약간의 신체 접촉을 문제 삼는 여직원을 향해 문제를 일으키는 네가 더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조직 내 성문화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이런 개혁은 서 검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서 시작돼야 한다. 관련자는 물론이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데 가담했거나 종용한 사람까지도 경중에 맞게 처벌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조직 내 성추행 악습을 퇴치하는 힘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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