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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 어린이집 활용 책임 소재 분명히 해야
학교 안 어린이집 활용 책임 소재 분명히 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02.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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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지난 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 이에 따라 학교 내 빈 교실을 돌봄 시설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저출산 극복,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학교를 돌봄 시설이나 어린이집으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제도나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빈 교실 산정 기준과 활용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학교 안 어린이집 설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학교 내 교실 활용 원칙’을 정하고, 교실을 학교 교육이나 병설유치원 설립 등 학교 본연의 기능을 위해 우선 활용하되 돌봄 서비스나 국공립 어린이집 등으로도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초등학교 빈 교실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전국에 22곳이다. 부산이 11개로 절반을 차지하고 서울이 6곳, 인천이 3곳, 경기와 울산이 각 1곳이다.

 하지만 학교 안 어린이집 추진 담당 기관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동안 학교는 교육부가 관할했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업무로 정책이 추진됐다. 따라서 돌봄시설ㆍ어린이집 등 설치와 관련된 문제점 해소를 위해 학교 교실 개방 사례를 분석하고 시설관리, 안전사고 책임 등 세부 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내 빈 교실을 국ㆍ공립 어린이집 활용에 따른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학교 안 어린이집 활용 방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첫걸음이지만, 실제 운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또 학교 시설과 공간을 분리해 초등학생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고, 학교 내 시설 이용에 따른 책임은 원칙적으로 시설관계자가 지도록 해 학교장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학교 현장과 충분히 소통해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학교 개방에 따른 현장 우려를 해소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 입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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