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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 켜기 안전을 위한 의무
방향지시등 켜기 안전을 위한 의무
  • 황철성 제2사회부 부장
  • 승인 2018.02.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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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철성 제2사회부 부장

 선진교통문화 확산과 함께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운전 중 기본 안전수칙인 방향지시등 사용이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꼭 켜주세요.”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방향지시등 사용이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소통과 배려운전의 첫걸음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이 창원 지역 내 17㎞ 구간을 운행하며 통행 차량을 분석한 결과 진로변경 차량의 63%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했으며, 좌회전과 우회전하는 차량은 54%만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조사돼 방향지시등 작동률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동법 시행령에는 일반도로는 30m 전, 고속도로는 100m 전에 신호를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도로 위에서 방향지시등으로 인한 갈등은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데 지난 2016년도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보복운전의 절반 이상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변경이나 끼어들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운전자들에게 배려받지 못했다는 기분에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최근 양산에서는 앞차가 자신의 주행에 진로 변경해 화가 난 30대가 보복운전으로 2명을 다치게 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사고를 낸 가해자는 경찰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목격자로부터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과 도로교통공단과 현장검증 결과를 토대로 추궁하자 뒤늦게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방향지시등 점등만으로도 보복운전 48%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요즘 블랙박스 영상으로 교통위반신고를 하는 건수가 폭증해서 교통민원실 담당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기를 했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증거로 남아 결국 운전자에게 ‘진로변경 시 방향지시등 조작 불이행’ 위반 통지서가 날아들게 된다.

 한 제보자는 돈 한 푼 안 생기는 일을 왜 할까 싶었는데 의외로 잠깐의 귀찮음을 이겨내고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한몫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고 했다.

 짬짬이 자원봉사자로 뛰어도 되겠다는 제보자는 주변 이웃이 신고대상이 되질 않길 바란다며 안전운전 하길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조사결과 운전 중 스트레스 유발 1위가 방향지시등 미점등 운전자로 나타나 좌, 우회전 시 신호대기 중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주기를 당부했다.

 경찰은 각종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인터넷 신고방법이 간단해서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건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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