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2:53 (금)
“여성 상위요? 범죄피해 여성들 배려ㆍ보호가 먼저죠”
“여성 상위요? 범죄피해 여성들 배려ㆍ보호가 먼저죠”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8.02.13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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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단체 경남여성변호사회 <손명숙 회장, 법무법인 한올>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실 알고 공분

경남여연 등과 가해자 처벌 촉구

2012년 발족ㆍ지역 활동 62명

성범죄 등 해결 센터 설립 추진

 ‘Me too’. 이 말 한마디가 전국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29일 종편 JTBC 뉴스룸에 한 여성 검사가 출연해 자신이 겪었던 검찰 내부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했고, 해당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들은 방송을 시청하는 내내 공분을 참지 못했다. 당시 해당 방송에 출연한 여성검사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소속된 서지현 검사로, 그녀는 방송을 통해 지난 2010

▲ 경남여성변호사회는 지난 1일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와 함께 창원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서지현 검사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년 “검찰 모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언급하면서 전 국민에 큰 충격을 선사했다. 그녀의 폭로는 곧 대다수 여성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곧 ‘미투운동’으로 발전되기에 이르렀다.

 “서지현 검사를 실제로 본 적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당시 방송을 통해 자신의 경험담을 용기 있게 이야기해주신 점이 같은 여성으로서 너무도 감사하고, 본받아야 할 행동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미투운동이 여성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이유는 검사가 이야기를 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검사가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을.”

 손명숙 경남여성변호사회장(사법연수원 30기)은 단지 특정직업 종사자라는 시각보다는 여성 자체가 피해자가 된 것이라는 시각으로 국민들이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창원지방법원 인근에 위치한 법무법인 한올의 대표 변호사다. 서울대 간호학과를 나와 간호사로 잠시 생활하다 중앙대 법학과로 다시 진학한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는 손 변호사는 올해 부로 18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다. 특히 그녀는 간호사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어 지역 내에서는 의료소송을 잘 하는 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다.

 변호사회는 지난 2012년 비공식적으로 발족됐다. 지역 내 여성 변호사들의 친목을 목적으로 결성된 것이 어느 순간 미투운동 등과 같은 사회적인 활동까지 진행하게 된 것이다. 초창기 10여 명에 불과했던 인원은 현재 62여 명으로 늘었다. 로스쿨 출신 후배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영입됐기 때문이다. 변호사회는 서 검사 성추행 폭로 직후인 지난 1일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창원지방검찰청 정문에서 검찰 내 성폭력 피해 사례를 전수 조사할 것과 가해자에 대한 엄벌 등을 목소리 높였다.

▲ 손명숙 경남여성변호사 회장은 “성범죄를 당한 여성들이 가해 남성들에게 ‘NO’라고 말하는 순간 소위 ‘조직의 쓴맛’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여성 상위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여성이 상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성 상위시대라면 당연히 범죄 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보호나 배려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 중요한 공직에 여성들이 대거 진출돼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상위직은 소수에 불과하고 중하위 직군에 거의 포진돼 있잖아요. 조직 내에서 농담이라도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나 시빗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대놓고 일부 남성들이 하는 이유는 아직도 권위주의적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손 회장은 남성 중심의 권위주의적 사회가 아직까지도 견고하다는 것을 언급했다. 특정 여성을 상대로 추행이나 강간 등을 일삼아도 “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가 나를 거부했으니 두고 봐라” 등의 말로 회피하거나 되레 협박을 일삼는다고 한다. 게다가 현재 사회가 무조건 피해를 입은 여성의 책임과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도 여성범죄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가 치마를 입었기 때문에”, “네가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기 때문에”, “네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등 이런 시각과 생각을 갖고 있는 남성들을 향해 여성이 “NO”라고 외치는 순간 소위 조직의 쓴맛으로 돌아온다.

 서 검사의 폭로는 비단 그녀를 향한 동정이나 안타까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일부 국민들은 “왜 8년이나 지나서 사건을 공론화 화려는 것이냐?”는 등의 말로 서 검사의 행태를 비난하기도 한다. 더불어 서 검사처럼 사건이 발생된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뒤늦게 민ㆍ형사상 고소ㆍ고발을 시도한 여성들의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야기를 듣자니 서 검사도 추행이 발생된 후 직접 상부에 문제 제기 등을 했다고 하죠. 이 같은 경우 8년이나 걸린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같은 사례를 저는 변호사로 있는 동안 많이 목도했죠. 피해 여성들이 경찰 등에 신고나 고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꽃뱀 짓 하고 있다’는 시선으로 피해자를 비난하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기까지 극심한 마음고생을 했고, 용기까지 낸다는 것이 쉽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 사실을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국민들은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형법 제297조와 제297조의 2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모든 범죄자들이 형법에 준수한 대로 형을 선고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손 회장은 강조했다. ‘초범이기 때문에’, ‘죄를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재범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 노력했기 때문에’라는 등의 명목으로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선고받는 것에 그친다.

 이와 관련, 한 지방법원 판사는 재소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도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 범죄사실보다 낮은 형량을 받는 이유 중 하나로 거론한 바 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솜방망이 같은 처벌규정 때문에 특히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외국의 법체계 등은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다르죠. 물론 우리나라 형량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낮다는 거 누구나 다 인정해요. 형량을 올릴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형량이 높아진다고 과연 범죄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미국의 경우에도 강간 등 범죄 형량은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높지만, 그렇다고 강간이나 성추행이 아예 발생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이 되레 범죄를 부추긴다? 이 역시도 잘 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손 회장은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사법기관에 알릴 것과 사법기관이 정확하고 확실하며 빠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자체도 변화돼야 함을 강조했다.

 “정식발족을 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제는 친목을 넘어 경남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여성 변호사들의 업무향상을 꾀하고,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더 자주, 더 크게 들을 생각이에요. 향후 성희롱과 성추행, 강간 등을 비롯한 성차별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센터 등도 조성할 생각입니다. 경남지역 여성들을 지지해주는 단체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도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상황을 겪고 있다면 지체 없이 경남여성변호사회와 상의해 주세요.”

 손명숙 경남지방여성변호사 회장 프로필

 1991년 서울대 간호학과 졸업

 1995년 중앙대 법학과 졸업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2013년 창원대 법학과 석사 입학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

 경남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마산제일여고-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위원

 (사)창원여성의 전화-이사

 (사)한국가법 창원마산지부-소송구조지원 변호사

 경남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위원

 경남장애인권리구제지원센터 권리구제위원

 로뎀의 집 운영위원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운영위원

 (사)경남장애청소년 문화교육진흥센터 이사장

 (현)법무법인 한올 창원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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