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600여대 추진
양산시는 9m 이상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 중량 20t 초과 화물(일반형, 밴형)ㆍ특수자동차(트랙터)를 대상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 포함)는 반드시 전방충돌 경고 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다만 길이 9m 이하 승합자동차 및 20t 미만의 화물ㆍ특수자동차는 장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설치비 중 80%를 보조하며 지역 내 등록된 차량 중 선착순으로 우선 600여 대에 대해 총 2억 1천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다음 달 중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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