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1:20 (수)
검찰 “사실오인ㆍ양형부당” 항소
검찰 “사실오인ㆍ양형부당” 항소
  • 연합뉴스
  • 승인 2018.02.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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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등 1심 판결 불복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판결과 관련해 최씨 측에 이어 19일 검찰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씨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 부분에 사실오인이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판결과 관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판결과 관련해서는 무죄 부분 사실오인을 이유로 이날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항소에 앞서 최씨와 신 회장, 안 전 수석은 지난 14일 항소를 제기해 세 사람 모두 2심인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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