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3:16 (목)
번작이 대표 성폭력 사태 ‘위드유’ 확산
번작이 대표 성폭력 사태 ‘위드유’ 확산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8.02.21 2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가 피해자 드러나

시민단체 공개사과 촉구

경찰, 대표 수사 착수

 속보= 성폭력 폭로 사태를 불러일으킨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에 대해 또 다른 피해자들이 위드유(with you. 당신과 함께하겠다) 해시태그를 달고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21일 자 5면 보도>

 이와 더불어 엄중한 경찰 조사와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초 폭로를 한 김모 씨를 이어 추가 성폭력 피해자들이 차례로 목소리를 내며 연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21일 오전 6시께 연극부 1기였음을 밝힌 A씨는 “내가 한 번만 더 극단에 갔었더라면,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알았을까…”라며 “괜히 우리가, 내가 너희를 연극을 하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만 같고 죄스럽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전날 밤 10시께 당시 18살 고등학생이었다고 밝힌 B씨는 “처음엔 볼에 뽀뽀해달라며 시작됐다. 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무대의 나에게로 돌아왔다”며 “세상이 분노하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C씨는 지난 19일 “저는 지난 2016년에 같은 극단에 머물렀던 학생이다. 평생 당신들이 여태껏 저질러왔던 성폭력과 같은 비겁하고 추악한 행태들에 대해 반성하시길 바란다”며 “뭐라고 하지 못할 정도의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스킨십은 성폭력이라는 것을 알아뒀으면 좋겠다”고 당시 있었던 일을 폭로했다.

 또 그는 “당시 학교 선생님이 극단 번작이에 다니는 것을 권유하며 ‘예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으나 현재는 어떨지 모른다.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자신에게 말해달라’고 했다”며 “그 사건이 이런 성폭력이었다고 왜 말해주지 않았느냐.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당신 또한 방관자”라고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번작이 대표로부터 피해를 당한 이들 대부분이 같은 학교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피해자들은 학교 CA(교내 특별활동)로 연극을 시작했다고 입을 모았다. 연극은 극단으로 가서 연습했고, 선생님 동의나 의논 없이 번작이 대표가 말하는 요일, 시간대에 모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해 번작이 대표의 공개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이번에 문제가 된 극단은 김해지역에서 연극으로 방과후학교를 하는 2곳 중 1곳으로 16세(미성년자)를 배우로 받는 김해에서는 유일한 곳”이라며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것은 더 엄정하게 다뤄져야 하는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해시의 보조금을 받아 척박한 문화를 개선하는데 헌신하는 것을 어필해왔던 극단 번작이 대표가 성폭력 피해 당사자와 김해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지 않는다면 지역의 공인이자 고향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연극인으로서의 자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경남연극협회가 극단 번작이 대표를 영구제명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공개사과는 하지 않은 상태다. 주변 지인들에게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도 최근 잇따라 제기되는 해당 극단 대표의 성폭력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해당 극단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2명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해당 여성들은 피해 당시 16세, 18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이들 여성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중 1명은 이날 경찰에 출석, 관련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우선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다음 혐의가 드러나면 대표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는 물론 추가로 피해자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성범죄 공소시효는 강간ㆍ강제추행의 경우 10년, 특수강간은 15년, 특수강도강간은 25년이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라면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