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1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한모 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혀.
직장인인 한씨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ㆍ하키 경기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32명에게서 총 1천200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채.
한씨는 사기로 벌어들인 돈 대부분을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나 상습도박 혐의도 받아.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찾은 티켓 사진을 캡처한 뒤 마치 자신이 구매한 것인 양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한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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