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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ㆍ창원시, 지역고용심의회 설치 추진을
도ㆍ창원시, 지역고용심의회 설치 추진을
  • 경남매일
  • 승인 2018.02.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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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와 창원시는 경영계ㆍ노동계 등과 함께 한국지엠(GM) 사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스파크, 다마스, 라보 등 경차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직원 3천300여 명과 협력업체 직원들은 이번 사태로 매우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옛 대우자동차 시절부터 경차 생산기지로 풍부한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은 지난 20일 오전 국회를 방문 “한국에 남아 문제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지엠(GM)이 지난 몇 년간 세계 각지에서 자본 철수를 해 온 점을 고려하면 군산에 이어 다른 공장들도 폐쇄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GM은 ‘이익을 못 내는 곳에서 손을 뗀다’는 글로벌 재편 전략에 따라 유럽과 호주,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철수했다. GM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완성차와 부품을 공급해온 한국GM에는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GM 사태와 관련한 위기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경남도가 지난 19일 한국GM 창원공장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경제통상국장을 총괄 반장으로 한 TF는 일자리창출과 등 관련 부서 소속 20여 명으로 이뤄졌다. 당장 창원공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더라도 회사 동향을 면밀히 살펴 언제든 필요할 때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남도는 지엠 창원공장 관할 지자체인 창원시와 공동으로 창원공장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지역고용심의회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고용심의회는 인력 공급구조, 산업구조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 대책을 논의하는 법적 기구다. 고용정책 기본법상 지역고용심의회는 원칙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둬야 한다. 그러나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관련된 사항이면 시ㆍ군ㆍ구도 고용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도와 창원시는 고용위기에 직면한 한국지엠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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