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2:02 (목)
영어학원 간판 걸고 게임장 운영
영어학원 간판 걸고 게임장 운영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8.02.25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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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서, 50대 업주 구속 작년 ‘역술원’ 위장 적발도
▲ 양산경찰서는 지난 23일 영어학원으로 위장해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조모 씨(53)를 검거했다. 사진은 영어학원 간판(왼쪽)과 불법게임장 모습.

 영어학원 간판을 걸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해온 50대 업주가 붙잡혔다.

 양산경찰서는 지난 23일 영어학원으로 위장해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조모 씨(53)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양산시 북정동 3층 건물 가운데 2층에 영어학원처럼 위장한 사무실(50㎡) 내 ‘야마토’ 등 불법 게임기 24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기에 표시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게임장 입구에 ‘00 영어교실’이란 간판을 달고 창문에는 선팅지를 발라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도록 했다.

 또 단속을 피하려고 철저하게 지인에게만 따로 연락해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말에도 양산시 북부동에 역술원으로 위장한 사무실에 ‘야마토’ 불법 게임기 5대를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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