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1:29 (수)
‘안전 의무 소홀’ 밀양 세종병원 행정이사 구속
‘안전 의무 소홀’ 밀양 세종병원 행정이사 구속
  • 장세권 기자
  • 승인 2018.02.25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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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ㆍ과장 이어 3번째

우씨, 혐의 대부분 인정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병원의 운영을 책임진 법인 행정이사가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23일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행정이사 우모 씨(59ㆍ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씨는 소방ㆍ건축 등과 관련한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운영 전반에 이사장 다음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된 우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책임을 물어 구속된 이들은 3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앞서 병원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법인 이사장 손모 씨(56)와 세종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인 김모 씨(38)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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