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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 68→52 효과 있나
법정 근로시간 68→52 효과 있나
  • 연합뉴스
  • 승인 2018.02.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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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큰 영향 없어”

노조 측도 개정안 긍정

‘워라밸’ 열풍 거셀 듯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유통업계의 ‘워라밸’(Work-life Balance) 열풍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미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 미만이어서 환노위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최근 유통업계에 불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바람이 더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근로시간은 대부분 52시간 미만이다.

 휴일에도 영업하지만 대체 휴일과 수당 등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유통업계에서는 제조업과 달리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업은 기존에도 주말에 영업을 해왔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경쟁적으로 ‘워라밸’ 확대에 나서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올해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대기업 최초로 35시간으로 단축했다.

 주 35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신세계 임직원은 하루 7시간을 근무한다.

 일단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등 유통업종을 시작으로 35시간 근무제가 시작됐다. 주요 매장의 영업시간도 순차적으로 1시간씩 줄이고 있다.

 이마트는 폐점시간을 1시간 앞당겨 오후 11시에 문을 닫는다.

 신세계백화점은 영등포ㆍ경기ㆍ광주점 등 3곳의 개점시간을 기존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로 30분 늦췄다.

 신세계의 주 35시간 근무제 대상에 신세계푸드 등의 생산직과 협력사 직원들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점차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롯데는 올해부터 업무시간 외 ‘카톡 지시’를 금지하고 불필요한 연장근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19개 계열사에서 운영 중인 이른바 ‘PC오프제’를 전 계열사에 일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도입한 ‘남성의무육아휴직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해 8월 2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하는 ‘2시간 휴가제’(반반차 휴가)를 도입했다.

 퇴근 시간 이후 PC가 자동으로 꺼지는 ‘PC 오프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유통산업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측도 대체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진정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휴일 의무휴업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대형마트 노조 관계자는 “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이나 대체 휴무를 받기는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휴식권을 보장받으려면 매장 전체가 닫는 날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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