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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음옥배 기자
  • 승인 2018.02.27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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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1억6천만원 투입

군 환경위생과 방문 신청

 함안군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연식이 오래된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총 1억 6천만 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사업을 추진, 지원물량 100대를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총 중량 2.5t 이상 노후경유차로, 함안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유효기간 이내로 정상운행이 가능해야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최고상한액은 차량중량별로 165만 원에서 770만 원까지이다. 단, 저소득층은 지원율에 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차량을 가지고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군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055-580-2422)으로 방문,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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