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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부산교통 부당이득 반환소송
진주시, 부산교통 부당이득 반환소송
  • 이대근 기자
  • 승인 2018.02.27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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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버스 지원 위법 판결

시민 혈세 28억 되받기로

부산교통, 감차처분 항소

 진주시는 부산교통 등이 지난 2005년부터 증차해 운행해오던 11대의 시내버스가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됨에 따라 그동안 시민들의 혈세로 부산교통에 지원한 부당이득 28억 원에 대해 반환청구 소송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진주시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부산교통이 그동안 지역정서와 대중교통 여건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증차해 운행하던 11대의 시내버스가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부당하다는 판결이 날 때부터 예견된 수순으로 진주시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청구되는 부당이득금은 길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교통이 부당하게 취득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서, 무려 28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교통은 진주시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달 23일 시행한 시내버스 11대에 대한 감차처분에도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교통 등은 그동안 진주시와 운수업체들의 끊임없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3회와 소송 9회 등 12회의 각종 송사를 거치면서까지 지난 2005년 7대, 2009년 4대의 시내버스 증차를 강행했고, 그 결과는 업체 간 수익 과당경쟁으로 나타나 과속운전과 각종 불친절이 만연하게 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아 왔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12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지역사회 갈등을 부추겨왔던 부산교통 불법증차 문제가 이번 소송을 통해 온전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지역사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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