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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소규모 어린이시설 28%, 환경안전 미달
경남 소규모 어린이시설 28%, 환경안전 미달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8.02.27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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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ㆍ공기질 관리 안 돼

김해 9곳 최종 부적합 판정

 “당연히 좋죠.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해부터 맞벌이를 시작한 최가영 씨(31ㆍ가명)는 딸아이를 김해의 한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으로 향한다. 최씨는 올해부터 딸이 다니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어린이집에도 환경안전 관리기준이 엄격히 적용된다는 소식에 반색했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4천639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 진단한 결과, 1천170곳(25.2%)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개선을 앞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내에 있는 소규모 어린이시설은 340곳 중 94곳(27.6%)이 기준에 미달했다. 그 중 도료와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 부적합 시설은 20곳, 실내공기질 기준 부적합 시설은 81곳이다(모두 미달인 시설은 중복).

 김해는 소규모 어린이시설 55곳 중 9곳(16.3%)이 최종적으로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환경안전 관리기준 진단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와 마감재의 중금속 함량, 총휘발성유기화합물(400㎍㎥ 이하), 폼알데하이드 농도(100㎍㎥ 이하) 등이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는지를 파악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환경보건법 시행(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립된 연면적 430㎡ 미만인 사립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이다.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시설은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법 적용이 돼왔고 430㎡ 미만의 사립 시설은 법 적용이 유예돼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받기 시작했다.

 이로써 모든 소규모 어린이시설은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도내 한 어린이집 원장은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이 들더라도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다음 달 지도점검 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시설에 개선명령ㆍ정보공개ㆍ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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