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설을 앞두고 도내 축산물 위생 및 이력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위반 업소 3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축산물 취급업소 866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원료용 고기 취급과 보관, 영업장 위생관리 등을 점검했다. 단속결과 32개소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12개소), 위생교육 미시행(8개소), 축산물 표시사항 위반(5개소) 등이다.
도는 위반한 업소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하는 한편, 6개월 이내 위생점검 재시행과 위생교육을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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