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8:18 (목)
도의회, 사회적 약자 지원 박차
도의회, 사회적 약자 지원 박차
  • 서진석 기자
  • 승인 2018.03.04 2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영기ㆍ김지수 의원

‘취약계층’ㆍ‘학생노동인권’

조례안 각각 대표 발의

 경남도의회가 학생 상대 부당노동행위 예방과 안전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먼저 경남도의회 천영기(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노인,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물품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물품은 초기 생존에 필요한 구호용품 및 생존물품 등이다.

 천 의원은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 시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함으로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조례에 ‘경남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문화함으로써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나서도록 규정, 보다 안전한 경남도를 만드는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수(비례) 도의원은 학생들이 불법 부당한 노동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 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학생 노동인권 교육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학생 노동인권 교육 주간 운영, 교육표준 교안 마련, 이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또한 각 고등학교의 장은 관련 교육을 학년당 1시간 실시해야 하며 학부모에 대해서도 노동인권 교육 또는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성화고등학교 실습생은 물론,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반고등학교 학생들도 노동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이러한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위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속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두 조례(안)은 6일 개회하는 제35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