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0:01 (금)
1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무혐의’ 논란
1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무혐의’ 논란
  • 한상균 ㆍ일부연합
  • 승인 2018.03.04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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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서 16세 女, 아들 출산

20대 남성 둘 “합의” 주장

가족 “정당한 처벌” 반발

 10대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20대 남성 2명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피해자 가족과 지역 시민단체가 강력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경남지역 경찰서 등에 따르면 거제에서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 지적장애를 가진 큰딸(16)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20대 남성 2명을 거제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의 딸이 임신한 것을 뒤늦게 알고 “평소 딸과 친구사이로 지내던 B, C씨가 술을 마시자며 딸을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지난해 수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ㆍC씨가 지난해 여러 차례 성관계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들이 조사과정에 수차례에 걸쳐 A양과 성관계를 가졌지만 모두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자 지난달 19일 사건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측은 피해자 주변 조사와 참고인 진술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피의자들에게는 별다른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전했다.

 사건 수사 단계에서 A양의 지적 수준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는데 A양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A양의 지능지수와 사회지수로 볼 때 A양에게 합의가 가능한 지능이 있다고 판단, 피의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양은 형법상 미성년자(만 14세 미만)가 아니므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A씨는 딸의 지능지수를 검사해보니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58에 불과했다면서 가해자들이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딸을 성폭행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A양이 아들을 출산하자 “삶 자체가 엉망이 돼버렸다.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다”며 “딸에게 몹쓸 짓을 한 이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도와달라”며 각계에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0대 소녀를 성폭행 한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지역 장애인단체와 관련 기관들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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