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최장 40시간으로 정하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주 단위를 평일 5일(월~금)로만 해석해 토ㆍ일요일을 법정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일부 근로자들은 1주일에 최대 68시간을 근무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토ㆍ일요일을 주 단위에 포함시켜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못 박은 것이다.
또 개정안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만 적용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제도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은 유급휴일(임금을 주는 휴일)을 주휴일(일요일)과 노동절로만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대다수 기업은 법정 공휴일을 무급이 아닌 유급휴일로 규정해야 한다. 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은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중소ㆍ영세기업 사정은 전혀 딴판이다. 유예기간이 지나 실제로 적용되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이어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법정 근로시간이 줄면 기업은 생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당 52시간이 적용된 후 기업이 현재의 생산 규모를 유지하려면 연간 12조 1천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연장근로가 많은 제조업(7조 4천억 원)과 운수업(1조 원)에 부담이 집중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8조 6천억 원으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노동계도 불만이지만 중소ㆍ영세기업의 어려움도 심각할 것 같다. 업계의 현실을 냉철히 살펴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