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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예방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할 수 있다
  • 경남매일
  • 승인 2018.03.0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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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진 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혹한을 몰고 왔던 올겨울에 유난히 보이스피싱과 대출 사기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우리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요즘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는 경찰의 특별단속, 국제공조, 집중홍보, 제도개선 등을 하고 있으나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4만 9천여 건, 피해 금액 약 2천423억 원으로 지난 2016년에 비해 26%나 증가했고 대출빙자형 사기 피해 금액은 약 1천800억 원으로 1년 만에 34.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광풍을 노린 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유령거래소를 만들어 투자금을 가로채거나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꼬드겨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 연일 언론에 관한 사기 수법이 보도되고 있다.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는 지능적으로 진화되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조해 은행에서 돈이 이체되는 경우 30분간 송금받은 돈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범죄 조직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만들고 피해금을 가상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피해금을 가상통화로 환전해가는 신종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에서는 돈을 보관해 준다거나 돈을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가 절대 없다.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서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100% 사기다. 우리 경찰은 전화금융사기에 노출돼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경로당,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홍보 전단을 배부하는 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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