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00 (토)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 대폭 인상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 대폭 인상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8.03.05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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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학용품비 연 5만원 신설

부교재비 등 11만6천원 지원

 경남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은 올해 저소득층 가정 초ㆍ중ㆍ고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를 대폭 인상했다.

 도교육청은 5일 저소득층 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연 5만 원을 신설하고, 부교재비를 포함해 모두 11만 6천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 중ㆍ고등학생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 금액을 9만 5천300원에서 16만 2천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또, 고등학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업료와 교과서대 전액을 지원받는다.

 교육급여 신청은 학부모(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직원과 상담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이달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교육복지과 관계자는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은 소외 계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학업중단 예방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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