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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상동면 ‘동물장묘시설’ 놓고 반발
김해 상동면 ‘동물장묘시설’ 놓고 반발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8.03.05 2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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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상동면에 들어서는 동물장묘시설 공사장 앞에 이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주민 40명 시청 항의 방문

“근방 식수 이용 지하수 있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동물장묘시설(화장장)은 전국 25곳이며 김해에도 생림ㆍ상동ㆍ한림면 등 신청 업체가 5곳에 이른다.

 그중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에 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소락마을을 비롯해 일대 주민 40여 명이 5일 소락마을회관에 모여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시설은 연면적 493㎡의 2층짜리 건물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날 모인 주민들은 “동물화장장 근방 100m 거리에 식수로 이용하는 지하수가 있다. 어떻게 이를 찬성할 수 있겠느냐”며 입을 모았다.

 윤일건 소락마을 이장(97)은 “마을 주민들 의견을 모아 집회 신고를 한 상태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앞으로 현장 앞에서 반대 목소리를 낼 생각이다”고 밝혔다.

 주민 40여 명은 이날 김해시청으로 자리를 옮겨 항의를 이어갔다.

 오후 해당 시설 업주와 주민들이 만났지만 평행선을 달리다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돌아갔다.

 해당 업체 측은 “지난달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계속 공사가 지연돼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앞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할 의향은 있다”고 밝혔다.

 대화 끝에 다음 날 오전 반대하는 주민과 해당 시설 업주가 다시 만나 얘기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의 기본 방침은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며 “주민들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없다.

 해당 동물장묘시설은 지난해 건축신고 접수 당시 주민들 반발이 심해 김해시가 받아들이지 않다가 사업주가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이후 인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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