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도 그 여파를 피해갈 수 없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사 중 상당수가 교단에서 버젓이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비위 교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무려 481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60명이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ㆍ성폭행 등 성비위를 저질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직 중인 교사는 182명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이 가운데 제자 등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는 61명에 이른다. 성비위 교사 10명 가운데 4명이 큰 징계 없이 교단에 재직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4년 36명이었던 성비위 교사가 2016년 108명으로 3배나 증가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비위도 같은 기간 21명에서 60명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78명, 전남 48명, 전북 44명, 인천 36명 순으로 비위 교사가 많았으며 경남은 34명으로 전국에서 여섯 번째를 차지했다.
이처럼 단기간 동안 성비위 교사가 급증한 것은 처벌이 미약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가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시급히 청산해야 할 폐단이다. 신성해야 할 학교에서 만연한 성범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성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엄격한 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수사기관이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 범죄자인 것이 확인되면 해당 학교에서 영구 퇴출하는 것은 물론 교원 자격까지 박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