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수수료 4%로 인하
금융위, 개정안 입법 예고
중개업자를 통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내는 수수료가 4%로 인하된다. 노령층ㆍ청년층을 상대로 한 소액대출 심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예고기간은 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다.
500만 원 이하 대출에 5%로 적용되던 대부중개수수료율이 4%로 낮아진다. 500만 원 초과∼1천만 원 이하에 4%, 1천만 원 초과에 3%로 적용되던 수수료율도 3%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24%로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와 대부중개수수료 수익 추이를 고려해 수수료율을 낮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체들의 수수료 수익은 지난 2014년 하반기 701억 원에서 2016년 하반기 1천511억 원으로 2배가 됐다.
3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은 대부업자가 대출자의 소득ㆍ채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지만, 70세 이상 노령층과 29세 이하 청년층은 확인을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이들 연령층은 상환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나머지 연령층은 중장기적으로 시장 추이를 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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