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48 (금)
김해 주촌ㆍ선천 개발 “재산피해 봤다”
김해 주촌ㆍ선천 개발 “재산피해 봤다”
  • 서진석 기자
  • 승인 2018.03.06 2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3년을 끌어온 주촌ㆍ선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조합원 “전 사업절차 의혹”

대로변 땅 애물단지 전락

환지과정서 편법 의혹도

 지난 2005년 경남도의 도시개발사업 사업 시행자 지정과 함께 시작된 주촌ㆍ 선천지구 도시재개발 사업이 오는 9월 준공 예정이다.

 총 사업 규모 1조 4천여억 원, 토목 공사비만 4천여억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13여년 만에 마무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 조합원이 토지 수용, 공람, 환지, 감정 평가 등 조합 가입 이래 사업 진행 전반에 걸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파란이 예상된다.

 김해시 내동에 거주하는 주촌ㆍ선천 도시개발조합 가입자 A씨는 6일 본래 근린생활시설이던 자신의 상가와 대지가 2종 일반지역으로 바뀌고 다시 1종 일반으로 변경돼 “대로변에 위치한 노른자위 땅이 3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한 쓸모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막대한 재산 손실을 입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 2008년 김해시 발전을 위한 세미나라며 인원파악 용도라고 서명을 받아 갔는데 떡 하니 공람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며 “조합원에게 토지의 종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고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감정평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자신의 토지를 별도 감정하지 않고 조합 측이 전, 답, 목장 등 다른 부동산과 같이 ‘면적식’으로 일괄 감정해 “개발이 되면서 공시지가가 떨어져 수십억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지과정에서 큰 손해를 입은 자신과 달리 “어떤 조합원은 본인들이 소유하던 부동산보다 현저하게 과도한 면적을 받거나 유리한 지역의 토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주촌ㆍ선천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편법을 동원해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례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 김해시와 도시개발사업조합 측은 “2종 일반이 1종 일반으로 바뀐 것은 종 세분화가 이뤄지기 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일괄 2종으로 지정했고 다시 관련 법규에 다라 종이 바뀐 것”이라며 불법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감정평가 문제는 “토지 수용자는 52%를 감하고 환지를 해주는데 A씨에게는 95%를 주기로 해 재산상 손해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6일 현재 전직 조합 임원 두 명이 약 50㎡의 땅을 과도 환지받은것으로 확인돼 A씨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와 관련 도시재개발조합 관계자는 “토지를 구획하는 과정에서 자투리 땅을 더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