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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첨단기술 해외유출 엄벌로 다스려야
국내 첨단기술 해외유출 엄벌로 다스려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03.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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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7)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과 함께 기술 유출을 도운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께 드럼세탁기 고효율 모터를 제조ㆍ생산하는 광주의 한 중견기업 중국 현지법인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전체 생산 기종(100여 종ㆍ300여 모델)의 설계도면과 제조 관련 핵심 기술자료가 저장된 노트북을 들고 중국 업체로 이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모터는 지난 2003년 국내 자체개발됐으며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터 기술 중국 유출에 따른 회사 측 영업 손실은 현재까지 64억 원으로 향후 추가 매출손실 예상액은 연간 약 2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기술 유출은 국내서도 마찬가지로 행해지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기술 탈취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당한 경우는 640건이 넘고 건당 피해금액도 17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최근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기술 탈취 피해 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다. 현재 시행 중인 최대 3배 배상액을 대폭 올린 내용이다. 또 소송이 제기됐을 때 기술 탈취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도 가해 기업으로 넘겼다.

 대부분의 산업기술 국외유출이 더 나은 연봉과 인센티브라는 개인의 작은 이익 때문에 발생한다. 국내기술을 외국에 몰래 팔아넘긴다는 것은 매국 행위나 다름없는 일로 엄벌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또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빼앗는 것은 금전적인 피해를 넘어 우리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이번 정부 대책을 실효성 있게 보완해서 앞으로 기술 탈취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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