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3:25 (금)
환경공단, 대기배출 저감 설비 검사
환경공단, 대기배출 저감 설비 검사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8.03.07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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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판매량 300㎥ 이상 주유소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임재욱)는 유증기회수설비검사를 통해 주유소 주유시설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의 대기배출을 저감시키는 회수설비에 대한 검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 규제지역(부산권역, 대구권역, 김해시)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울산, 온산 산업단지지역)에 위치한 연 휘발유 판매량 300㎥ 이상인 주유소가 해당되며 연 1회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설비는 관할 행정기관의 시정명령 조치에 따라 설비 점검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8년도 유증기회수설비검사 신청은 현재 접수 중이며, 관련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공단은 매년 검사안내를 통해 검사대상 주유설비의 주기적인 관리 및 불이익을 예방하고, 검사 완료 후에도 업무매뉴얼 및 회수설비 설치스티커를 배포하여 설비의 유지관리방법, 부적합 원인에 대한 설명 및 조치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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