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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 42년 만에 무죄
긴급조치 위반 42년 만에 무죄
  • 최학봉 기자
  • 승인 2018.03.0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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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받은 김모 씨(1936년생ㆍ사망)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심이 이뤄져 망인은 4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반공법(1980년에 국가보안법 통합) 위반 혐의는 재심 사유가 없어 원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되 기존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이던 형량을 징역 1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낮춰 선고했다.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난 1975년 9월 9일 밤 김씨는 김해군 자신의 월세방에서 술에 취해 이웃 여성에게 “박정희가 있는 한 정권은 바뀌지 않고 독재가 계속될 것이다. 북한이 정치를 더 잘한다”고 말해 대통령 긴급조치 9호ㆍ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1976년 2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6월 대구고법에서 형이 확정돼 징역을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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