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9:32 (금)
의령 발파 피해 보상금 배당 ‘갈등’
의령 발파 피해 보상금 배당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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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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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주변에 위치한 대신ㆍ오동마을 전경.

대신ㆍ오동마을 4천500만원

주민 대표는 1천300만원

10명은 ‘한 푼도 못받았다’

 의령군 정곡면 대신ㆍ오동마을 주민들이 용덕~정곡 간 국도 확장 터널 공사 업체로부터 받은 주택 피해 보상금 4천500만 원 배당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피해 보상금이 언제, 얼마 나온 지도 모르는데 4천500만 원이 나왔다며 마을 회의도 없이 설날을 앞두고 통장으로 돈이 입금됐다는 것. 또 당시 시위에 참여하고 각 5만 원씩(70만 원)의 경비를 부담한 14가구 주민들을 대표해 업무를 봤던 강모 씨는 1천300만 원을, 박모 씨 등 2가구는 각각 800만 원씩을 배당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11가구는 280만 원에서 50~70만 원씩 배당한 것은 피해 산정 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주민 10여 명도 의령경찰서에서 부당함을 호소하는 등 공방이 가중되고 있으며, 두 마을은 총 80여 가구에 85여 명이 살고 있다.

 이에 대해 강모 씨는 “터널 공사 발파로 인한 주택 피해 보상금 요구를 위해 주민 3명이 앞장서서 충남 세종시 정부 청사, 창원시 변호사 면담, 부산국토관리청, 경남도 감사관실 등을 오가며 1억여 원을 요구했으나 묵살 당했다. 이후 3년 만에 내 통장으로 지난 2016년 4월과 10월 등 두 차례에 걸쳐 4천5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지난해 1월 3명 공동이름으로 통장에 보관했다”며 “주택 피해 조사는 서울서 온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직접 했고, 이를 토대로 주택에 금이 간 피해 정도와 시위 참여 기여도에 따라 일부 주민들과 의논 후 배당했다”고 해명했다.

 강씨는 또 “총 경비는 당초 70만 원보다 더 많았지만 3명이 부담하고 배당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경찰서에 간 일부 주민들은 시위 중간에 빠지고 참여를 하지도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도 마을 발전기금이 아니고 주택 피해 보상금이라는 것을 밝혔다”고 반박했지만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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