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 1월 1일 오전 거제시 장목면 망와도 북쪽 해상에서도 5.39t급 낚싯배가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 창원해경에 구조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낚시객 11명 모두가 안전하게 구조됐다. 지난해에도 기관고장으로 인한 표류와 좌초 사고가 5건이나 발생했다.
지난해 9월 9일 거제시 장목면 망와도 인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가 역시 기관고장으로 창원해경에 구조를 요청했고 20명이 구조됐다. 5월 4일 통영시 신전항에서 낚시객 9명을 태우고 장사도 인근 해상에 도착한 낚싯배가 연료유 공급 호스가 터지는 바람에 기관고장을 일으켜 표류하다 긴급구조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가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낚싯배에 타고 있던 22명 중 15명이 숨지고 7명은 구조되기도 했다. 사고가 난 낚시배인 9.77t급 선창1호는 지난해 12월 3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을 출발한 지 9분 만에 진두항 남서방 약 1마일 해상에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와 충돌하면서 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났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창원, 통영, 거제, 사천, 고성, 남해, 하동 등 연안 7개 시ㆍ군에 모두 1천77척의 낚싯배가 등록해 영업하고 있다. 낚싯배 좌초 등은 기관고장이 주원인으로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고장을 막기 위해 선박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어선법은 낚싯배의 경우 5년에 1번 정기 선박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느슨한 점검은 곧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진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도록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예방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