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2억 부과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경유 자동차 9천448대의 차량에 대한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2억 4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 부과하며 3월과 9월 부과되는 후납제 부담금이다.
이번 부과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량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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