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1:17 (목)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8.03.11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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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47개소 중 10개소 행정처분 조치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지난 2개월 동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47개소를 점검, 이 중 10개소를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형 건설공사장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야간 및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방진벽, 방진망 및 세륜시설 설치 운영 여부와 함께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기준 준수여부도 점검했다.

 적발된 10개 사업장은 세륜 및 살수 미실시, 수송차량 적재함 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를 미이행해 이 중 위반행위가 중대한 4개소는 고발 등 사법조치 하고, 6개소는 조치이행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분했다.

 특히 A업체는 1만 3천여㎡ 규모의 건물해체작업 중 살수를 하지 않아 현장 적발돼 고발조치 됐으며, B업체 등 7개 공사현장은 세륜기 고장 방치,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등으로 고발조치 또는 조치이행명령 처분됐다.

 C업체 등 2개 현장은 소음규제 기준 초과로 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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