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4:20 (수)
남해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조건 완화
남해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조건 완화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8.03.11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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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이 신청조건을 완화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진은 단호박 재배 농지 모습.

변동직불금 못 받은 농지도 신청

신청기한 내달 20일까지 연장

 남해군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신청 조건이 완화돼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지에 대해서도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재배면적의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쌀 소비 감소와 생산성 증대 등으로 인해 구조적 공급 과잉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쌀 가격 하락과 함께 변동직불금과 정부양곡 매입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사업이 추진됐다.

 사업 시행 이후 농가들의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지침을 변경해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지도 벼 재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됐다.

 신청기한도 직불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다음 달 20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농가가 충분히 숙고해 생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 타작물은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로, 최소 1천㎡ 이상 재배해야 하며 상한면적은 없다.

 이미 지난해 자발적으로 타작물로 전환한 농지를 소유한 농가는 지난해 전환면적을 최소 1천㎡ 이상 유지하면서 올해 신규면적을 최소 1천㎡ 이상 추가 신청해야 한다. 다만 본인 소유의 농지가 더 이상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지원금은 올해 신규전환 농지는 100%, 지난해 자발적으로 전환해 올해까지 유지한 농지는 50%가 지급된다.

 이외에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하계작물이 해당되는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 농지 등을 대상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농가는 신청기한 내 농지소재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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