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01:32 (일)
국민레저 1위 낚시 안전대책은 빈수레
국민레저 1위 낚시 안전대책은 빈수레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3.11 2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잇단 낚싯배 사고에 불안

경남, 어선 전국 두 번째

대형사고 위험 대책 절실

 잦은 낚싯배 사고에도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은 요원하다. 특히, 경남은 낚시어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안전대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낚싯배 사고가 잇달았지만 낚싯배 관리도, 예방 대책도, 선주와 선장의 안전 의식도 모두 문제란 것이다. 국민레저 1위라지만, 바다낚시는 낚싯배 표류ㆍ좌초 사고가 잇따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따라서 안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남도내 어선은 1만 4천척, 이 가운데 낚시어선은 10%가량인 1천77척으로 전국 4천319척의 24%에 해당한다.

 충남(1천124척)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문제는 낚싯배로 이용되지만 어선으로 등록된 경우다. 어선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5년 주기로 받으면 된다. 매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유도선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휴일이면 몰려드는 낚시 이용객 1인당 20만∼30만 원을 받고 사실상 여객 운송업을 하고 있지만 안전시각지대로 방치돼 있다.

 지난 10일 통영시 한산면 대죽도 인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가 좌초, 낚시객 7명 등 승선자 9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지난 6일 통영 해상에서 발생한 제11제일호 전복으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앞서 지난 1월 1일 거제시 장목면 망와도 북쪽 해상에서도 5.39t급 낚싯배가 기관고장으로 표류, 당시 낚시객 11명이 구조됐다. 지난해에도 기관고장으로 인한 표류와 좌초 사고가 5건이나 발생했다.

 정부는 낚싯배 사고와 관련,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 등을 통해 낚싯배들의 위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선원들의 관련 교육이수도 의무화했다. 하지만 바다낚시 사고는 매년 늘고 있고, 불법행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해경, 해수부 등에 따르면 낚시어선 사고는 지난 2013년 77건, 2014년 86건에서 2015년 206건, 2016년 208건으로 늘었다. 낚싯배의 불법행위는 2012년 275건에서 2016년 853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낚싯배 이용자는 340만 명을 넘어선 상황. 이제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10t 미만의 동력 어선에 한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만으로도 ‘낚시어선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어민소득 증대 차원에서 낚시산업 육성 목적으로 각종 규제와 관련법이 완화된 때문이다. 특히,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하거나 120만 원 상당의 수산물 거래증명서만 있으면 어선 등록이 가능, 낚싯배 운영만을 목적으로 한 ‘가짜 어선’도 상당수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백점기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낚시 인구가 300만 명이 넘는데 일반 어선이 레저 활동에 이용되는 것을 보면 제도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며 “낚싯배 안전설계 기준을 강화해 허가된 선박만 낚싯배로 이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낚싯배는 승객을 태우고 다니기에 유람선이나 여객선과 비슷한 일을 하지만 어선 관련 규제만 받는다. 이 때문에 의무적으로 승선해야 하는 선원이 1명만 있으면 되고 선주 겸 선장 혼자서 배도 몰고 낚시 손님을 태우고 바다로 나갈 수 있다. 게다가 밤이든 새벽이든 아무 때나 항해가 가능하고 안전검사도 여객선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안전사각지대란 지적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1990년대에 도입됐는데 지금은 순수 어업인보다 전문업체가 많다”며 “시대에 맞는 안전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5년 추자도 부근에서 낚싯배로 개조한 돌고래호가 전복하는 사고로 15명이 숨졌지만 안전 규제 대책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ㆍ운영 대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