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3:34 (금)
채무자 대리인 제도 등 채권시장 개선
채무자 대리인 제도 등 채권시장 개선
  • 박명권 기자
  • 승인 2018.03.11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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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 9일 채무자 대리인제도 확대와 채권의 재양도를 금지하는 등 불합리한 채권시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 대리인제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최초의 채권자만 채권양도 허용(채권매각 2회 이상 금지)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통지의무 부과 △채무자가 분쟁조정이나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일 경우 채권양도 금지 △일정한 범위의 채권은 채무변제 시 원본, 이자, 비용의 순으로 변제(변제충당 특례) △금융위원회에서 정해 공표한 생계비 압류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제 의원(비례)은 하동이 고향이며,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사천ㆍ남해ㆍ하동 지역위원장을 맡아 오는 6ㆍ13지방 선거를 위해 지역민들과의 발빠른 소통행보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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