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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에서 인권향상까지
미투 운동에서 인권향상까지
  • 경남매일
  • 승인 2018.03.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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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민식 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 순경

 ‘미투 운동’은 지난 2006년 여성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미국에서도 가장 약자인 여성, 아동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피해자들끼리 서로의 경험을 통해 공감하고 연대하며 용기를 내어 사회를 바꿔 갈 수 있도록 창안한 것이다.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 못지않은 비난을 받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아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다. 하지만 ‘미투 운동’은 성범죄나 인권침해를 당한 소수의 목소리를 모아 사회 전반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사회 전반에 암묵적으로 행해진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가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직장 내의 권력형 성범죄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우리 경찰은 대외적으로는 성범죄 112신고 접수 시 신속한 현장출동과 함께 과학수사, 여청수사팀 등에 사전 연락, 피해자 상태를 우선적으로 파악, 치료ㆍ증거채취 필요 시 통합지원센터나 성폭력전담의료기관 등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 사건현장 및 지역관서 동행 시 피의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를 철저히 하고, 대내적으로는 올바른 직장문화 정착과 여성 인권향상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제지하는 ‘스토퍼’(Stopper)를 각 사무실마다 지정하고 운영 중이다.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가 성 평등 관련 문제를 지방청장과 직접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뜻의 ‘성평등 직소방’을 개설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주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청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항상 열려있는 창구로 이용, 신분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없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남 경찰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 제고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보호ㆍ지원하고, 일상 속 성차별ㆍ성 비하적 표현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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