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규정 명문화 시행
“지위 악용 협박 등 차단”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언론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언론인에 대해서는 군청취재 편의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문화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규정 제정으로 출입기자 또는 해당 언론사 대표ㆍ발행인(타인명의 운영 포함) 등이 신분을 이용한 공갈ㆍ금품수수 등으로 신병이 구속돼 있을 때,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재판계류중일 때,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확정됐을 때 모든 보도자료 제공을 중지하고 군청취재 편의제공과 브리핑룸 이용을 불허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우리사회에 막강한 힘을 지닌 언론인이 공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언론의 지위를 악용해 공갈, 협박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자가 범죄 후 또다시 언론인 신분으로 복귀해 지역사회에 여전히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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