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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콜택시 운전자 연령 제한 논란
교통약자 콜택시 운전자 연령 제한 논란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8.03.12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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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교통약자 콜택시 운전자노조가 12일 오후 3시 30분께 김해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해시에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김도영 기자

김해 운전자노조 집회

“일방적 통보는 갑질”

시 “교통약자 편익 우선”

 교통약자 콜택시 운전자 연령 제한을 68세(내년 65세)로 못 박은 지자체 통보에 대해 운전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해 교통약자 콜택시 운전자노조(이하 노조)는 12일 오후 3시 30분께 김해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해시에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노조 측은 “김해시는 일방적인 정년 단축을 통보했다”며 “이대로라면 대책 없는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으로 길거리에 내몰리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해시 관계자는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대상자는 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대다수다. 따라서 승하차 시 보조서비스가 필요하나, 운수종사자의 연령이 높아 적극적인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민원증가가 잇따라 제기돼 그에 따른 대책으로 단계적 연령 제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 17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위원회를 거쳐 서비스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4월 1일부터 만 68세, 내년은 만 65세로 김해 교통약자 콜택시 운수종사자의 연령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기로 심의ㆍ결정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연령 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김해시에 손을 들어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콜택시 운영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김해시의 방침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이이우 김해 교통약자 콜택시지회 지회장은 “김해시가 말하는 취지를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일방적 통보 뒤 노사 간 합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데 문제가 있다. 생계유지가 걸린 문제인데 유예기간을 주는 등 우리에게도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노조가 사측이 아닌 김해시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는 이유는 김해시가 사측인 김해비유에스(BUS) 김해 교통약자 콜택시지점을 지난 2011년도부터 위수탁해 운영했기 때문이다.

 한편, 경남 도내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연령은 김해 외 창원시가 만 60세, 양산시 만 70세로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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