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시 의창구의 한 건물 2층에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며 3만∼10만 원 상당 상품권이나 현금을 경품으로 내걸고 추첨을 통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게임장에서 경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영업에 쓰인 게임기 87대도 압수했다.
A씨는 “정상 방법으로는 게임장 운영이 힘들어 경품을 내걸고 영업을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