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6:27 (토)
인형뽑기 게임기 불법 수입 적발
인형뽑기 게임기 불법 수입 적발
  • 최학봉 기자
  • 승인 2018.03.1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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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업체 3곳

‘수입요건 비대상’ 허위 신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인형뽑기 게임기 등을 불법 수입한 업체 3곳을 부산본부세관이 적발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자오락실에서 불량 전자오락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인형뽑기 게임기, 가상운전체험 게임기 등 919대(시가 60억 원 상당)를 수입한 A사 등 3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사 등은 중고 전자게임기를 수입하면서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전자 게임기에 대한 안전검사 등을 받는데 시간(30~45일)과 비용(250만~300만 원)이 많이 소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중고 전자오락기가 마치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물품(‘수입요건 비대상’)인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 오락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할 때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검사1)와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적합등록)2)을 받아야 한다.

 특히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안전확인신고를 면제받아 시제품을 수입한 이후 안전인증기관의 안전검사를 통과해 ‘전기용품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적합성 평가를 받으려면 국립전파연구소로부터 적합성평가 면제를 받고 시제품을 수입한 다음 지정시험기관이 적합성등록시험을 통해 발행한 ‘적합성평가기준 부합 확인서’를 국립전파연구소에 등록해야 한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외에도 중고 전자게임기를 불법 수입한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법령을 몰라 안전검사 등을 미처 받지 못한 업체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해당 업체가 스스로 과오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7월부터 중고 오락기 수입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세관은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않고 중고 전자오락기를 수입한 업체들은 자진신고해 줄 것을 권고했다. 자진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상당액을 감경한다.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반입을 촘촘히 차단하기 위해 관세국경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집중단속 대상, 시기 등에 대해 예고하고, 단순히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생기는 경미한 사안은 형사처벌 대신 계도 중심으로 처분함으로써 불법ㆍ부정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인형뽑기 게임기 등을 불법 수입한 업체 3곳을 부산본부세관이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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