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4:23 (수)
우연히 걸려온 아내 전화가 목숨 구해
우연히 걸려온 아내 전화가 목숨 구해
  • 임규원
  • 승인 2018.03.14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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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도박을 벌이던 지인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거제시의 한 해상콘도. 연합뉴스

사기도박 해상콘도 유인

강도행각 50대 공범 구속

 함께 사기도박을 벌이던 지인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50대가 구속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A씨(51)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께 거제시의 한 해상콘도에서 사기도박을 하자며 유인한 B씨(35)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고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불법도박에 쓸 판돈 5천만 원을 준비하도록 제안하고 인적이 드문 해상콘도로 유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리기로 하고 필요한 도구도 미리 마련해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 해상콘도로 B씨를 유인한 A씨는 미리 준비한 둔기로 뒷목 부분을 내리쳤지만 B씨는 다행히 상처만 입고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던 순간 우연히 아내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B씨는 ‘날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고 다급하게 설명했다.

 이 모습을 본 A씨는 범행을 포기한 채 콘도에 정박한 어선을 타고 그대로 달아났다.

 B씨는 뒷목 골절상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해 경북, 부산, 경남 일대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9일 통영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어부인 A씨는 약 8년 전부터 지인 관계인 B씨와 함께 주변 어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도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어촌계가 운영하던 해당 콘도는 6.6㎡ 규모로 육상에서 약 270m 떨어져 있으며 범행 당시 A씨와 B씨 둘 뿐이었다.

 이곳은 평소 낚시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불법도박 장소로도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가 사기도박으로 발생한 이익 분배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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