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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교수 중징계 내려야 한다”
“전공의 폭행교수 중징계 내려야 한다”
  • 최학봉 기자
  • 승인 2018.03.14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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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산대병원 권고

교수-피해자 분리조치도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밝혀진 부산대병원 교수들의 전공의 상습 폭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14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피해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에 폭행 교수들에 대한 중징계와 피해자들과의 분리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전공의 인권보호 및 폭행 처벌 강화를 위해 관련 법규 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부산대 국정감사장에서 전공의 폭행 피해 사실이 공개되면서 인권위는 추가 피해자 및 피해 정도 조사 등을 위해 11월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2개월간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부산대병원 해당과 전공의들은 지난 2014년부터 지도교수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과 병동내 의국 사무실 등 병원 내부뿐 아니라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머리를 땅에 박는 얼차려 자세로 폭행을 당했으며 수술도구로 손등 부위를 때리거나 야구배트로 팔과 엉덩이를 가격당하거나 뺨과 두부를 맞는 등 위계 집단 내 폭행 행사로 피해자들은 씻을 수 없는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아왔다.

 가해자들은 교육의 목적상 주의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들의 경우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였다.

 또한 해당과 진료과장은 지난 2015년 발생한 폭행피해 사실을 알고도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체 교수회의를 통해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분리하는 미흡한 조치만 시행, 폭행의 악습을 끊지 않아 추가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장도 지난해 노동조합 등에 의해 이러한 사실을 제보받고도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내부 조사만 진행해 병원 최고 책임자로서 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심각한 폭력 행위가 부산대학교병원 내 만연하게 된 배경에는 폭력 문제에 대한 병원 당국의 관용적 태도와 비공식 절차를 통해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관행 때문인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부산대병원장에게 아직 파면 조치되지 않은 가해자 3명에 대한 중징계와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를 부산대총장에게 사건 축소 및 은폐 책임을 물어 해당과 진료과장 등 경고조치 및 병원장 주의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의료인의 폭언ㆍ폭행이 주로 지도전문의에게서 나타나고 수련과정을 이수 평가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 및 위계적 조직 문화 특성상 형사처벌 요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전공의 수련규칙 인권항목 신설 등 관련 법규 개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접한 많은 국민들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학병원 교수가 우월적인 신분을 악용해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에 대해 큰 충격과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와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무거운 반성과 깊은 자성을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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