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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정부 개헌안에 답해야 한다
야당 정부 개헌안에 답해야 한다
  • 경남매일
  • 승인 2018.03.1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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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헌안 초안이 확정됐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위)는 지난 13일 헌법개정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문위는 정부 개헌안을 마련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구성한 기구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 초안을 토대로 오는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連任)제 △대선 결선투표제 △수도 조항 명문화 △감사원 독립 기구화 △헌법 전문에 5ㆍ18 민주화 운동과 6ㆍ10 민주항쟁 정신 명시 △입법ㆍ재정 등 지방자치권한 확대 △국회의원 소환제 및 국민발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헌안 초안은 정부 관료와 헌법학자들뿐 아니라 국민도 참여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위는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헌법 홈페이지’를 통한 여론 수렴, 수차례의 숙의형 토론회, 개헌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간담회, 심층면접 여론조사 등을 거쳤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하고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16일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국당은 15일 오전 김성태 원내대표 주재로 당 소속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르면 16일 개헌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입장 발표 후 내주 초 의원총회를 통해 개헌안을 확정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근시일 내에 개헌에 대한 중요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헌안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여야 합의로 발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정부의 개헌안 발의가 가시화된 만큼 이제 국회가 개헌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을 때다.

 야당이 추구하는 개헌안을 당론으로 정해 내 국회에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한다. 야당은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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