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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하향입법은 시대적 요구이다
선거연령 하향입법은 시대적 요구이다
  • 경남매일
  • 승인 2018.03.1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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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연대가 대통령 공약인 선거 연령 만 18세 하향 입법을 촉구했다.

 경남교육연대 소속 단체와 경남청년유니온 등은 지난 14일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회에서 만 18세로 선거권을 확대하려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며 청소년 선거연령 하향 입법을 촉구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주목한다. 이는 역대 선거에서 20대 젊은층의 선거 참여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조속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한국청년유권자연맹에서도 수차례 성명서와 정책제안을 통해 ‘선거연령 18세’가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와 민법, 근로기준법, 병역법 등 여타 법령에 정해진 유권자의 의무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역법과 주민등록법, 민법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여러 법과 비교할 때 선거연령만 지나치게 높다.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다수 국가에서 선거연령을 18세 이하로 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만 만19세로 정하고 있다. 또 우리 교육체계에서 현행 선거연령 만19세는 고등교육을 받게 되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투표를 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경우도 있다.

 일본 정부도 성인 기준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절차나 관행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일본에선 ‘세계적 추세보다 한참 늦어졌다’며 146년만에 성인연령 교체를 반기고 있다. 다만 음주ㆍ흡연ㆍ공공 도박장 이용은 20세 이상인 현행 규정을 유지해 부작용을 막기로 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개혁의 첫 번째 시작은 바로 폭넓은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다. ‘밀실’이 아닌 ‘광장’에서 유권자와 함께 소통하는 것이다. 정치개혁을 운운하면서 유권자의 참여 확대를 주저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국민의 민의는 폭넓게 수렴하면 할수록 좋다. 1960~70년대에 이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정한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최근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선거연령이 하향된다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선거연령 장벽을 두고 있는 나라라는 오명도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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