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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자격 완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자격 완화
  •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03.15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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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내달 20일까지 접수

쌀 과잉 생산ㆍ가격 안정 도모

 고성군은 쌀 과잉 생산과 쌀값 안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신청자격을 완화해 다음 달 20일까지 연장 접수받고 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법인)이 올해 벼 외의 다른 작물을 최소 1천㎡ 이상 재배할 경우에 지원되지만 군은 농업인 등 현장의견을 수렴해 지원 조건을 완화했다.

 당초 논 타작물 재배 신청이 가능한 농지는 2017년도 쌀 변동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한정했으나,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논에 벼를 재배한 사실이 증명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예외적으로 20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논 타 작물 전환한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2017년 타 작물 전환면적 전체를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면 올해 신규면적(1천㎡) 신청이 없어도 50%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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