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허가 없이 고성 앞바다에서 조업행위를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A씨(55) 등 선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8시께 고성군 앞바다에서 선박 2척을 동원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다에서 조업행위를 하려면 현행법상 미리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해경은 이들 선박에서 새조개 5㎏, 소라 7㎏, 주꾸미 2㎏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조사 과정에서 선장 A씨는 “지금이 고성 앞바다에서 새조개가 많이 나는 철이라 허가증이 없음에도 고기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수산자원을 허가 없이 마구잡이로 잡아 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불법조업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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