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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기초의원 4인 선거구 4곳 결정
경남 기초의원 4인 선거구 4곳 결정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3.18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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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28개ㆍ2인→ 64개

소수당, 한국당 규탄

 경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제시안보다 시ㆍ군의원 4인 선거구를 대폭 줄인 ‘경남도 시ㆍ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을 표결 끝에 가결했다.

 재석 의원 46명 중 찬성 41명, 반대 5명으로 통과됐다. 수정안은 4인 선거구와 3인 선거구를 각각 4개와 28개로 줄이고 2인 선거구는 64개로 대폭 늘렸다.

 당초 경남도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을 담은 조례안에선 2인 선거구 38개, 3인 선거구 32개, 4인 선거구 14개였다. 수정안은 전체 선거구 수를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95개와 비슷한 수준인 96개로 조정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성준 의원은 “획정안은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에만 초점을 맞춰 지역특수성이나 생활권, 교통, 지역정서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84개 선거구를 획정한 개정 조례안을 96개 선거구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 9명 중 7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소수정당 소속 도의원들이 신상발언과 5분발언, 반대토론 등에 나서 4인 선거구를 줄인 수정안 통과에 반대했으나 의결을 막진 못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다양한 가치와 도민 의견이 제도권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4인 선거구를 확대한 선거구획정안 결정에도 2인 선거구가 더 확대됐다”며 “공직선거법상 획정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률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하선영 의원은 “1ㆍ2위 후보만 당선하는 소선구제에서는 다양한 민의를 담아낼 수 없다”며 “한국당이 획정안에서 더 나아가지는 못할망정,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자는 도민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퇴행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을 위한 경남운동본부 등은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지금 아직도 한국당의 횡포에 의해 도민 의사가 무시당하고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참혹한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한국당에 의한 선거구 유린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수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과 관련, 한 권한대행은 “선거구획정을 하면서 대표성 있는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도록 해 획정위원회를 구성, 최적안을 냈지만 수정조례안으로 가결돼다”면서 “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무시할 수 없지만, 재의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소속 도의원들은 한국당을 중심으로 도의회에서 4인 선거구 분할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 15일부터 철야농성을 벌였다.

 한편, 경남도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4인 선거구가 2곳에서 14곳으로 대폭 늘이고 2인 선거구는 62곳에서 38곳으로 줄인 선거구획정(안)을 도에 제출, 도는 이 최종안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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